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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계좌에서 생활비를 쓰며 쌓인 대표자 가지급금을 확인한 경험 |
매출이 없는 달마다 저는 회사 계좌에서 생활비를 꺼내 썼습니다. 급여로 받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계장부에는 그 돈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금액이 커지고 나서야 이게 단순히 회사 통장에서 잠깐 꺼내 쓴 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목차
1. 가지급금, 정확히 뭔가요
회계 실무에서 가지급금은 돈이 먼저 나갔지만 사용처나 최종 계정과목 등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로 처리할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단순한 임시계정 문제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2. 처음에는 생활비를 꺼내 쓰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정식 급여가 없는 기간에도 생활비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들어오거나 회사 계좌에 여유가 생기면 필요한 만큼 꺼내 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한 번에 큰돈을 가져간 것도 아니어서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한 번의 인출이 아니라 그게 몇 달씩 반복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꺼내 쓴 돈을 합쳐 보니, 이번 달 생활비라고 생각했던 금액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회수해야 할 채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지급금을 보는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제 통장에서는 이미 써버린 돈인데, 회사 장부에서는 아직 끝난 돈이 아니었습니다.
3. 장부에서 숫자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가장 뒤늦게 이해한 건 회사에서 돈을 꺼내 썼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뒤였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이미 생활비로 써버린 돈인데, 회사 장부에서는 대표에게 받을 돈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회사와 특수관계인인 만큼, 이 돈을 그냥 무이자로 오래 두는 것도 세무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인정이자가 계산돼 법인의 수익에 반영될 수 있고, 회사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이자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매달 버티기 위해 꺼내 쓴 생활비였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없어지는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1. 인정이자를 안 받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자를 회사가 실제로 회수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일정 기간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이자에 대해 익금산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귀속관계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4. 그래서 지금은 금액부터 정확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절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장부에 실제로 얼마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얼마씩 꺼내 썼는지, 현재 대표자 가지급금 잔액이 얼마인지, 이미 회계처리된 인정이자가 있는지부터 세무대리인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 글을 쓰기 전까지는 "나중에 회사가 잘되면 다시 넣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미뤄둘 돈은 아니라는 정도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가지급금 관련 세무 처리는 개인 및 법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잔액과 세무처리는 제 장부도 세무대리인에게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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