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 1년, 아직 시작 전이라 먼저 확인한 것들

 

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 1년 뒤 달라지는 공공정보 기준을 확인한 기록
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 1년 뒤 달라지는 공공정보 기준을 확인한 기록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걸 시작하면 도대체 언제쯤 신용회복이 시작됐다고 느낄 수 있을까." 아직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조금 앞서가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몇 년을 갚아야 할 수도 있는 일이다 보니,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어디를 첫 이정표로 봐야 하는지는 알고 싶었습니다.

공식자료를 찾아보니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숫자는 12개월이었습니다.

목차

1. 제가 먼저 확인한 숫자는 12개월이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에 따르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확정 후 변제금을 12개월(1년) 이상 성실 납입하면 등록된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12개월이 되기 전에 확정된 채무를 전부 변제 완료하면, 그 완료 시점에 바로 해제됩니다.

검색하다 보니 24개월이라는 정보도 보여서 처음에는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렸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현재 안내와 연혁을 다시 확인해보니, 과거 2년이던 기준이 1년으로 단축된 이력이 있었고, 현재 공식 기준은 1년 성실상환 후 해제였습니다.

1-1. 1년이 지나면 신용점수가 바로 오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공정보가 해제되면 신용점수도 곧바로 회복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식 안내를 자세히 보니 의미가 조금 달랐습니다. 공공정보가 해제되면 그 정보 때문에 신용평점 상승이 제한되던 요인이 사라지는 것이지, 특정 점수만큼 바로 오른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 실제 점수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고 1년을 실제로 납입해본 뒤에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용했던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 공공정보가 등재되지 않고, 이 부분은 개인워크아웃과 차이가 있습니다.

2.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이용 가능한 지원도 생깁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는 채무조정 변제금을 일정 기간 성실히 납입한 사람을 위한 소액금융 제도도 있었습니다. 현재 공식 안내상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사람 등이 대상이며, 일반상품 금리는 연 4% 이내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직 이용해본 제도는 아니고, 실제 한도와 금리·자격은 상환기간과 자금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아직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찾아보고 나니 12개월이라는 숫자가 전과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직 저는 개인워크아웃을 확정받은 것도 아니고, 첫 변제금을 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년 성실상환을 하면 신용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공식 기준뿐입니다. 만약 실제로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다면, 그때부터는 확정일, 첫 납입일, 12개월이 되는 시점, KCB·NICE 점수 변화를 직접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KCB·NICE 점수처럼, 나중에는 공식자료가 아니라 제 실제 숫자로 다시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 편 · 가지급금이란? 무급여 생활의 숨은 위험 바로가기 →

본 글은 공개된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 시점에 아직 실제로 겪지 않은 부분은 그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성실상환 혜택 관련 세부 조건은 제도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ost a Comment

다음 이전